1. 「청송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3. 19.(수) ~ 4. 8.(화)
나. 방 법 : 군 공보, 군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2. 소통홍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5. 4. 8.(화)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송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