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천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3. 20 ~ 4. 09.(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