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여성청소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3. 20. ∼ 4. 9.(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