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3. 20. ~ 4. 9.(20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아산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41-536-8792)
붙임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