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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5-351호(2025. 3. 20.)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71회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20.(목) ~ 2025. 4. 9.(수)[20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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