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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5-832호(2025. 3. 20.)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92회
1.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20. ~ 2025. 4. 8.(20일간)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