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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5-811호(2025. 3. 21.)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 조회수 : 519회
1.「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21. ~ 2025. 3. 31.(10일간)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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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