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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5-693호(2025. 3. 20.)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과 | 조회수 : 206회
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정비가 필요한 일부 문구를 개정하여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 중 군의원 추천 주체를 정비함(안 제8조제3항제2호가목)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정비함(안 제17조)
   - (현행) 2025년 12월 31일 → (변경) 2030년 12월 31일
  다. 관계 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3월 20일 ~ 2025년 4월 4일(1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회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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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