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5-724호(2025. 3. 20.)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기획행정실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89회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학술용역 심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3. 20. ~ 4. 10.(21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4. 1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기획예산과 기획팀(031-8082-5055)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