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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5-661호(2025. 3. 20.)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190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의정부시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03. 20.~ 04. 08.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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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