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03. 20.~ 04. 09.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