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5.3.21. ~ 4.10.
○ 주요내용 : 첨부 참조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1.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