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3. 19. ~ 2025. 4. 8.
3. 의견제출기한: 2025. 4. 8.(화)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무주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