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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5-511호(2025. 3. 19.)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미래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76회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나주시장

1. 자치법규명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 취지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센터의 위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 강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 입법예고기간 : 2025. 3. 19. ~ 4. 7.(20일간)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일자리경제과 산단조성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 방    문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산단조성지원팀)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일자리경제과
 - 전자우편 : nanekys@korea.kr
 - 팩    스 : 061-339-280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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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