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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5-332호(2025. 3. 17.)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농식품유통과 | 조회수 : 155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17.(월) ~ 2025. 4. 7.(월)<21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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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