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5. 4. 8.(화)까지 보건위생과(위생관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