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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5-872호(2025. 3. 19.)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270회
1.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해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및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3. 19. ~ 2025. 4. 8.(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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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