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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 개정 행정예고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5-569호(2025. 3. 19.)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기간: 2025. 3. 19.(수)~2025. 4. 9.(수)(21일간)
  나.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내용: 첨부파일 참 조

붙임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1부.
         2.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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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