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35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민원실 시설 개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 공무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적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라. 신고의무 및 지원사항(안 제6조∼제7조)
마. 악성민원 처리 및 대응(안 제8조)
바. 안전시설 확충 및 재정 지원 등(안 제9조∼제12조)
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아. 법률대응 소송의 절차 등(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감사담당관, ☎ 450-7022, FAX: 411-1703, E-mail: seung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