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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노인급식 지원게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5-587호(2025. 3. 18.)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164회
「정읍시 노인급식 지원게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시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18. ~ 4. 7.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붙임  입법예고문(정읍시 노인급식 지원게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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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