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해당 예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산청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나. 예고기간: 2025. 3. 18.(화) ~ 3. 23.(일), 5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산청군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