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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5-450호(2025. 3. 18.)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 조회수 : 205회
1.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에서도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18. ~ 2025. 4. 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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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