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3. 18. ∼ 2025. 4. 7. (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의견 제출기한: 2025. 3. 26.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