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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5-330호(2025. 3. 18.)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89회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3. 18. ~ 2025. 4. 6.(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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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