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3. 18. ~ 2025. 4. 6.(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