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4. 7.(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화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5. 3. 18. ~ 4. 7.(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