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보성군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 조례」
나. 공고기간: 2025. 3. 18. ~ 2025. 4. 7.
다. 공고방법: 보성군 게시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