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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5-512호(2025. 3. 18.)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90회
「나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개정취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개정(시행 '23. 3. 28.)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의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 정비(안 별표)
4. 예고기간: 2025. 3. 19.(수) ~ 4. 7.(월) /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6.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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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