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19.~3. 24.
나. 예고방법: 시군구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수렴: 당진시보건소 질병관리과 진료팀(041-360-613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보건소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