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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전부개정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5-8호(2025. 3. 18.)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89회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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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