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3. 18. ~ 3. 24.(7일간)
2. 예고방법: 누리집 게시
3. 의견제출기기간: 3. 24.까지
4.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누리집 등
5. 의견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6. 의견제출처: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의회 / 041-930-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