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2. 전 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5. 3. 18. ~ 2025. 4. 7.
○ 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