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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5-662호(2025. 3. 18.)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03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5. 4. 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03. 18. ~ 04. 02.(15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제2청사 3층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 전화 : 031)580-4786
   ○ FAX : 031)580-4481
   ○ e-mail : wisdomvirtu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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