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5. 4. 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03. 18. ~ 04. 02.(15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이메일(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제2청사 3층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 전화 : 031)580-4786
○ FAX : 031)580-4481
○ e-mail : wisdomvirt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