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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5-1037호(2025. 3. 18.)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교통정책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200회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5. 3. 18.(화) ~ 4. 8.(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4. 8.(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메일,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메일(이메일) : jaein0114@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3) 팩      스 : 031-6193-2619
 5. 문의전화 : 031-6193-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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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