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5. 3. 18.(화) ~ 4. 8.(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4. 8.(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메일,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메일(이메일) : jaein0114@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3) 팩 스 : 031-6193-2619
5. 문의전화 : 031-6193-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