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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5-536호(2025. 3. 19.)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157회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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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