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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5-526호(2025. 3. 19.)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우주항공추진단 | 조회수 : 174회
「고흥군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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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