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변경)


  • 논산시 공고 제2025-603호(2025. 3. 19.)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인구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 조회수 : 180회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