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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5-17호(2025. 3. 20.)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98회
「보은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보은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2. 발 의 의 원 : 장은영 의원

3. 예 고 기 간 : 2025. 3. 20. ~ 3. 25. (5일간)

4.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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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