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5-686호(2025. 3. 20.)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14회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3.20.~2025.4.10.
 2.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개정대상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