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19.(수) ~ 4. 8.(화) (20일간, 초일불산입)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등
3. 의견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