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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5-613호(2025. 3. 20.)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내 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개정
   ○ 기 간 : 2025.03.20.(목) ~ 2025.03.21.(금)
   ○ 방 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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