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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5-598호(2025. 3. 20.)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미래교육국 청년청소년과 | 조회수 : 213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기    간 : 2025. 3. 20. ~ 3. 26.
  3.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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