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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5-14호(2025. 3. 19.)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7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3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직급 간 정원 조정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진 적체 해소 및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직급 상향 조정
  ○ (사회복지) 9급 3명 감원 → 8급 3명 증원
 나. 의회사무국 업무 전문성 강화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직급 상향 조정
  ○ (별정) 7급 1명 감원 → 6급 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 ☎ 450-7117, FAX 411-1704, 이메일 : sonhh9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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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