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3. 18. ~ 4. 7.(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2. 정책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한 후 그 결과를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2025. 4. 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