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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5-433호(2025. 3. 18.)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61회
1.「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3. 18. ~ 4. 7.(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2. 정책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한 후 그 결과를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2025. 4. 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