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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 고령군 공고 제2025-16호(2025. 3. 18.)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263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3. 18. ~ 4. 7.(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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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