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취지 : 나주학사 입사생 신청자격 완화 및 평가항목 추가를 통해 학사 이용률 및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별표] 입사생 선발기준의 신청자격 완화
? [별표] 입사생 선발기준의 선발평점 및 가산점을 평가항목 및 가산점 항목으로 변경
? [별지 서식] 입사원서 불필요항목 삭제
4. 입법예고기간 : 2025. 3. 18. ~ 4. 7.(20일간)
5.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교육지원과 대학협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 방 문: 나주시청 교육지원과(대학협력팀)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교육지원과
? 전자우편 : kym8410@korea.kr
? 팩 스 : 061-339-281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