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5. 3. 18.(화) ~ 2025. 4. 7.(월)
3. 예 고 방 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
붙임 1. 2025년3월00일-a0-공고결재 1부.
2.「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