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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5-340호(2025. 3. 18.)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건설국 건축과 | 조회수 : 183회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5. 3. 18.(화) ~ 2025. 4. 7.(월)
3. 예 고 방 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


붙임  1. 2025년3월00일-a0-공고결재 1부.
         2.「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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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