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기간 : 2025.3.18.~4.7.
o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붙임 : 1.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