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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5-404호(2025. 3. 18.)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76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25. 3. 18. ~ 4. 7.(20일간)
3.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시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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